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 목적을 ‘건설기계 대여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2015. 1. 7. 개업연월일을 ‘2015. 1. 1.’,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회사로, 그 본점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한편, 원고가 보유한 항타기 등 건설기계(명의는 대표이사 앞으로 되어 있다)는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차고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
다. 나. 원고는 2015. 2. 1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 목적을 ‘건설기계 대여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2015. 1. 7. 개업연월일을 ‘2015. 1. 1.’,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회사로, 그 본점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한편, 원고가 보유한 항타기 등 건설기계(명의는 대표이사 앞으로 되어 있다)는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차고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
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원고의 사업 종류를 ‘건설업(본사)’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성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5. 3. 26. 및 같은 해 4. 13. 소외1(이하 ‘이 사건 피재자’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원고가 2015. 1.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를하였
다. 다. 2015. 4.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항타기를 점검하던 이 사건 피재자의 위로 무게가 5톤에 달하는 항타기의 무게추가 떨어져 이 사건 피재자가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과 함께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원고는 건설업 본사에 대하여만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사무직 근로자에 대 하여만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고,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신고를 하면서도 개산보험료 신고는 누락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160,505,720원의 50%에 해당하는 80,252,8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6. 3. 8. 위 청구는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원고는 건설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주장 ② 원고가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 각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 각 사업 중 주된 사업을 정하여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위 각 사업에 모두 적용 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을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주장 ③ 원고는 피고가 결정한 사업의 종류를 신뢰하여 이에 터 잡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처리하여 보험급여의 50%를 부과징수한 것은 위법하
다. 4) 주장 ④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성립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