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2, 8. 4.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퇴사하였고, 피고는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
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등을 토대로 원고의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평균임금을 30,883.93원(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증감률에 따라 해마다 증감됨)으로 산정하고, 위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액을 정하였
다. 2002. 5. 4.~2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2, 8. 4.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퇴사하였고, 피고는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
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등을 토대로 원고의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평균임금을 30,883.93원(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증감률에 따라 해마다 증감됨)으로 산정하고, 위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액을 정하였
다. 2002. 5. 4.~2002. 5. 31.: 753,367원 2002. 6. 1.~2002. 6. 30.: 1,046,259원 2002. 7. 1.~2002. 7. 31.: 924,085원 2002. 8. 1.~2002. 8. 3.: 118,071원 다. 원고는 2015. 12. 24. 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8. 위 청구는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택시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바, 위 급료 뿐 아니라 개인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특성상 그 객관적인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원고의 평균임금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에 띠좌 고용노동통계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 7. 11. 이 사건 회사가 소속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받아 수납관리하고 택시운전사들에게 1일당 정액급여에 의한 월급여에 더하여 영업성과를 기초로 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거쳐 2002. 11. 1.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을 전후하여 전액관리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던 점, ②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무렵인 2002. 5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들은 앞서 본 임금협정의 내용대로 기본급에 더하여 성과수당을 아울러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성과수당의 액수는 택시운전사들이 입금한 총운송수입금 액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전액관리제가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2002년도 고용조사보고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 5월부터 8월 동안 원고가 수령한 월 급여는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남성 근로자들이 수령한 평균 월 급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급여대장에 기재된 원고의 월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보아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 외에 원고가 추가로 수령한 급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 매월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였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