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건설업본사는 2000. 7. 1.(산업재해 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1998. 9. 1.(고용보험)부터, 현장일괄은 2003. 1. 1.(산재보험), 2004. 1. 1.(고용보험)부터 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
다. 나. 원고는 2014. 1. 6. 주식회사 ○○○○○와 사이에 공사금액 4,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장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6. 23.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4,5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건설업본사는 2000. 7. 1.(산업재해 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1998. 9. 1.(고용보험)부터, 현장일괄은 2003. 1. 1.(산재보험), 2004. 1. 1.(고용보험)부터 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
다. 나. 원고는 2014. 1. 6. 주식회사 ○○○○○와 사이에 공사금액 4,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장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6. 23.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4,590,000,000원으로 증액하였
다. 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라 원고를 2015년 하반기 2단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받아 원고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였
다. 라. 위 자료에 따른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2%)을 곱한 금액 등을 기초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2013년, 2014년의 각 사업장별(본사, 현장) 보수총액, 그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대상 년도구분조사전 보수총액조사후 보수총액추가징수 보험료가산금연체금
2013본사산재188,352,047188,352,047000
고용241,435,790242,435,79013,41004,000
2014산재155,580,630155,580,630000
고용172,044,700208,044,700558,00055,80050,200
2013현장산재1,011,609,9121,137,168,0564,751,120475,1101,425,250
고용871,916,169989,557,7131,783,720178,370534,750
2014산재656,441,0001,680,881,96739,789,2903,978,9203,581,030
고용617,291,0001,558,767,89714,585,2101,458,5201,312,660
합계61,480,7506,146,7206,907,910
(단위: 원, 연체금 산정 기준일 2016. 4. 25.) 마.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총액 74,535,380원(= 61,480,750원 + 6,146,720원 + 6,907,9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제1주장 원고는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화의인가 결정 이후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징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올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과 연체금 등을 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
다. 2) 제2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화의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가 136,350,799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던 점, 원고의 재정상래로는 현실적으로 위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은, 피고로 하여금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개산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료 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