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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구합5984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도급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개업하면서, 같은 날 ○○○○○○○○과 사이에 철구조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사업장(이하 ‘한림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철 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의 소재지를 한림면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2015. 2. 16. 피고에게 한림면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