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0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노동조합조합원
판결 요지
-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경 ○○○○노동조합 직할연락소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에서 화물선적ㆍ하역작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경 파이프 사이에 좌측 하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하퇴부 비복근 및 가자미근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 근육내 혈종(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 요양하였
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요양 종료 후인 2014. 12. 22. ○○○○노동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