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항소2004.09.01
울산지법2003가합4408
임금
도급
판결 요지
[1] 통장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하부조직인 통에서 공무를 일부 보조하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
다. [2] 통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통장이 공무원연금법에 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통장이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