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2008.12.10
울산지법2007가합6730
근로자지위확인
가압류도급
판결 요지
甲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甲회사와 乙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乙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甲회사와의 차량현물출자 및 관리 위·수탁계약과 甲회사와 乙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乙회사의 물류배송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乙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甲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甲회사와 乙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乙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乙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