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결정2008.05.27
울산지법2008카합334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파업단체교섭단체협약+1
판결 요지
집행관사무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3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야 한
다. 결국 집행관사무원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동운동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집행관법 제2조,제3조,제8조 제4항,집행관규칙 제3조,제21조,제22조,제25조,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