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판결 요지
[1] 현대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취업·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을 노동관계법이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하여는 사용종속관계 유무 판단을 위한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은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할 실질적 징표라고 할 것이고, ⑦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은 그 내용이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로서 고려되어도 무방한 형식적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를 종합하여 고려하여도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아가 ⑩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
다. [2] 레미콘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형식적 징표를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내용 및 노무제공의 태양에 관한 실질적 징표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살펴보면 레미콘운송차주들은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 그 고려 요소들의 입체적 파악(실질적 징표, 형식적 징표, 경제·사회적 조건) [2] 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