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응낙
판결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2001. 3. 28.)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는 때에만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며, 역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