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2007.12.13
인천지법2007가합8347
임금
노동조합노조파업단체교섭+5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다. [2] 단체협약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산보상금의 내용인 ‘가산 보상’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은 위약벌로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은 위약벌로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민법 제105조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민법 제105조,제3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