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항소1995.01.20
인천지법94가합13769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단체협약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상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 및 회사의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 누구를 최초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규정을 노사 합의로 제정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유추하여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통고한 후 그에 의해 소집된 징벌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다.
판시사항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누가 최초 위원장이 되는지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한 징벌위원회의 적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