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확정1995.02.17
인천지법94가합538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9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조합사무실을 노동조합측에 제공하기로 한 무상대여계약은 노동조합이 기업시설의 일부를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무명계약으로서, 사용자는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사무실이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노동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사무실을 이용할 권한을 취득하며, 노동조합의 조합사무실 이용권한에는 당해 노동조합 조합원 이외의 외부인들을 조합사무실에 출입하게 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사무실 이용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일방적인 업무명령으로는 불가능하고 사전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합사무실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체교섭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하
다. [2] 조합장에게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려는 외부인들이 있는 경우 회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은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므로 조합장이 이에 위반하여 외부인들을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된 조합사무실 이용권한의 범위와 그 제한 [2]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려는 외부인들은 회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단서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