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확정1995.02.24
인천지법94가합9111
임금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이 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
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그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영업양도 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1] 민법 제454조, 상법 제42조 / [2] 민법 제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