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확정1996.07.02
인천지법95가합12350
퇴직금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쓰레기 처리대행업체인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퇴직금 수령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