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59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2, 6,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02. 3. 1.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소를 운영 하는 사업주이
다. 나. 소외 소외1은 2008. 6. 2. ○○○○○○에서 고압분무세차기로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던 중 모터 고무벨트 부분에 장갑이 끼면서 우측 제5수지의 근위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
다. 다. 소외1은 2008.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에 대하여 소외1을 근로자로 하여 산재·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게 요양급여 7,468,720원을 지급하였
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19.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3,734,3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2은 2003. 10·경부터 원고의 처 소외3이 운영하는 ○○○○○에서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소외1은 2008. 5. 2.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1. ○○○○○○의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며, 소외1이 같은 달 2. 이 사건 재해를 입어 피고에게 같은 달 9.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사고 조사 후에 접수하겠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기간인 14일을 초과한 2008. 7. 1.에 이르러서야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9,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1) '○○○○○○’는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서 2002. 3. 1.부터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차량수리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은 위와 같은 건물에서 1995. 3. 20.부터 대표자를 원고의 처 소외3으로 하여 기타 일반소매업 을 영위하다가 2009. 2. 6. 폐업한 사업장이
다. 한편 ○○○○○는 위와 같은 건물에서 2009. 1. 30.부터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자동차부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 (2) ○○○○○○와 ○○○○○의 건물 외벽 상단에는 하나의 간판에 동일한 크기의 문자로 '○○○○○○와 '○○○○○’ 상호가 일렬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내부는 칸막이로 양분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를 터놓아 이동이 가능하
다. (3) 원고의 형인 소외2은 2007. 9. 2.경부터 자동차 중고헤드 수리 및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1은 소외2의 소개로 입사하여 2008. 5. 2.부터 소외2의 작업 보조로 근무하였
다. 라. 판단 살피건대,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3이고, 소외2은 ○○○○○의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 및 그곳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의 사업장소재지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