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11나3322 임금등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 및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6. 7. 2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 1. 퇴직하였
다. 원고는 1986. 7. 21.경부터 2000. 2. 28.경까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피고 회사 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속한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0년에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1조(교섭권 및 교섭단체)
- 회사와 노조는 동일 지역 내의 근로조건의 통일 및 경영질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한 공동 교섭이 필요할 시는 연명 또는 노조대표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자와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한
다.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타 규칙 또는 조합원과 체결한 제반 근로계약에 우선한
다. 제11조(노조전임)
-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
다. 2.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각종 복지후생, 사회보험, 재해보상 등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임해제 사유 발생시 회사는 원직에 복귀시킨
다. 3.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
다. 제26조(임금의 정의) 이 협정에서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회사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및 현물을 말한
다. 제27조(임금제도)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
다. 제29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제30조(퇴직금) 2.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 계산한
다.
다. 또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0년경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3조 상여금
가. 상여금은 연 310%를 연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다음 표와 같
다. 기 간개월수지급시기비 고7. 1. ~ 9. 30.3개월10. 20. 10. 1. ~ 12. 31.〃익년 1. 20. 1. 1. ~ 3. 31.〃4. 20. 4. 1. ~ 6. 30.〃7. 20.
나.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
다. (이하 생략) 제6조 호봉에 의한 임금지급
라. 근속년수는 1987. 7. 1.부터 기산한
다. 제8조 노동조합 지부장(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노조지부장(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은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해 지급한
다. 제14조 본 협정의 기간은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한
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 7.분 급여로 2,744,400원, 2010. 8.분 내지 2010. 11.분 급여로 각 2,753,7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2. 31.경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