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청구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16나6128 미지급임금청구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들이다(원고 4는 2015. 7. 19.경 해고되었다).
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는 원고 4, 원고 5, 원고 2를 상대로 기준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4가소1538호로 사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
다. 조정조항 1. 피고와 원고 4, 원고 5, 원고 2는 성실한 노사협의를 거쳐 2015. 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한
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2인 1차 운행 택시를 기준으로, 1인당 월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범위에서 피고와 원고 4, 원고 5, 원고 2 간의 노사합의로 정하고, 위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 4, 원고 5, 원고 2 간의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되, 1인당 운송수입금이 위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징계를 피고들이 감수하기로 한
다. 2. 피고는 이 사건 2013. 11.분 사납금을 포함하여 2014. 7. 31.까지의 사납금 부족액에 대하여는 원고 4, 원고 5, 원고 2에게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
다. 3. 2014. 8. 1.부터 위 전액관리제 시행시까지 원고 4, 원고 5, 원고 2에 대한 임금은 피고의 현행 노사임금협정 내용에 따라 지급한
다. 4. 원고 4, 원고 5, 원고 2는 위와 같이 전액관리제 도입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사납금을 납부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포함하여 현행 노사임금협정에 의한 사납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 5. 피고와 원고 4, 원고 5, 원고 2는 피고 근로자들의 전액관리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이의사건에 대하여 쌍방이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한
다. 6. 피고와 원고 4, 원고 5, 원고 2는 앞으로 노사 상생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특히 원고 4, 원고 5, 원고 2는 사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며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할 것을 약속하며, 고의적인 횡령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일체 이의하지 않기로 한
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다. 피고는 2014. 12. 10. 피고 소속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서를 체결하여 2015. 1.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1조(기본방침)노, 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및 수납 관리하고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월 기준금이 있는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를 병행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제4조(근로시간)1.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00분 월 178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포함)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2. 조합원의 1일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까지) ① 배차시간: 1일 2교대의 경우 오전반은 06:00 ~ 18:00, 오후반은 18:00 ~ 익일 06:00으로 하되,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한다. ② 택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항의 1일 근무시간 외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한다.3. 노, 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승객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일 근로시간: 6.00h* 연간 근무일수(6부제): 304.17일* 연간 주휴일: 52일⇒ 6.00h × (304.17일 + 52일) = 2,136h 2,136h / 12월 = 178h제5조(근로일수)1. 택시업종의 부제제도 시행에 따라 5일 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로한다.2. 5일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