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2925 임금등청구의소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 거주시설인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피고 법인은 2019. 10. 1. 원고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
다. 그 후 2019. 12. 13. 해고통보를 철회한 후 2019. 12. 16. 다시 2차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2020. 1. 31. 2차 해고통보를 철회하였다가 2020. 4. 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
다.
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
다.
라. 그럼에도 피고 법인은 2020. 9. 15.경 이 사건 시설 원장을 따로 채용하였고 2020. 9. 25.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도록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49,103,730원을 지급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갑 제7, 9 내지 11,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2017. 1. 1.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약 5개월 후인 2020. 9. 25.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사실, 생활재활교사는 원장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여야 하고 원장과 생활재활교사는 기본급 등 급여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음에도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을 따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으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킴에 있어 원고가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복직명령을 받기까지 사이에 피고 법인의 인사질서나 경영상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직 복직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직명령이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를 생활재활교사로 배정한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해고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원고가 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의 1.5/209), 가족수당(140,000원), 특별수당(120,000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시간외 수당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호봉승급이 되어 온 사실, 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원고가 2020. 4. 4.부터 2021. 9. 24.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별지 1) 급여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