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640 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 - null
판시사항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부터 ○○○○○○○○○○○○○○○○○○(이하 ‘이 사건○○○○○○○’라고 한다)의 총괄팀장으로서 이 사건 ○○○○○○○가 운영하는 전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서 시설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8. 21.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
다.
다.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라.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 재해자는 2014. 8. 21. 발병한 ‘뇌경색’을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고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최초 산재 결정 당시에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것으로 확인된
다. ? 원처분 결정 취소 결정 2014. 8. 21. 재해자 발병 당시에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의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다. 1442_전주지방법원_2020구단640.jp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하는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
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원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7.20:00경부터 이 사건 ○○○○○○○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