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22나9609 임금등청구의소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2행 다음에 "2020. 9. 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2020. 9. 21. 확정되었다."를, 제3쪽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7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4쪽 제16행의 "92,792,973원"을 "92,778,955원"으로 고치고, "사실은"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를 추가하고, 제5쪽 제21행의 "62,530,908원"을 "61,830,908원"으로, 제5쪽 제21행~제6쪽 제1행의 "18,759,274원(=62,530,908원×30%, 원미만을 버림)"을 "18,549,272원(61,830,908원 × 30%, 원 미만을 버림)"으로, 제6쪽 제4행의 "29,696,601원(=92,792,973원- 18,759,272원 - 44,337,100원)"을 "29,892,583원(92,778,955원- 18,549,272원 - 44,337,100원)"으로 각 고치고, "2의
다. 소결론" 부분을 다음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각 추가하는 주장 및 제1심판결 중 누락된 일부 피고의 변제항변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29,89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9. 16.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얻은 수입 중 평균임금의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한바, 원고는 해고기간 중 49,103,730원의 중간수입을 얻었는데, 해고기간 중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 급여 62,530,908원의 70%인 43,771,635원의 휴업수당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위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30% 금액 범위 내에서만 중간 수입 공제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중간수입에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5,332,095원(49,103,730원 - 43,771,635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법리(제1심판결 제2의
가. 부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 4. 4.부터 2010. 10. 4.까지 지급하여야 할 특별수당이 724,000원이나 실제 814,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9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족수당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수당과 관련하여 2020. 4. 4.부터 2020. 10. 4.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별수당이 724,000원이나 피고가 814,000원이라고 주장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더 유리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814,000원을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별수당으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의 각 항목을 계산하면서 특별수당을 814,000원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