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확정2002.10.15
전주지법 군산지원2002가단316
임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은 학기 중 매일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이전부터 저녁식사 이후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방학기간 중에는 오랫동안 휴무를 하는 특수한 성격의 근로를 담당하여 온 점과 임금지급방식 및 그 변화과정 등에 비추어 위 식당 조리원들과 학생기숙사 운영자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식당 조리원들이 종사하는 근로의 형태,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그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임금계약은 유효하다.
판시사항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의 임금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