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의 법률상 지위는 단순히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과는 달리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간퇴직금의 지급 없이 주식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종업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이사로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사
례. [2] 주식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이사로 취임할 당시에 그 회사가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바 없고 그 퇴직자와 회사 사이에 그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면, 그 퇴직자로서는 그가 앞으로 그 회사에서 이사로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에 그 부분에 관한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한편 회사는 그 스스로 그와 같이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퇴직자에게 그러한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중간퇴직금 부분에 대한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중간퇴직금의 지급 없이 주식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종업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이사로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사례 [2] [1]항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