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상고기각2000.04.26
전주지법99나5708
임금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2
판결 요지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은 경우, 그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은 경우, 그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