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8528 퇴직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2. 28.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8. 5. 13. 명예퇴직하였
다. 나.소외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① 2002. 3. 21.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03. 2.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2003.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
다.
다. 원고는 명예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으로 82,969,92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퇴직금 중 1/2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82,969,920원의 1/2인 41,484,960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
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당에 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 중 1/2에 관하여 이 사건 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당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
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수당은 명예퇴직수당으로서 퇴직금을 의미하는 명예퇴직금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수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서 가압류, 압류 및 추심을 명한 명예퇴직금이 퇴직금을 의미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주체, 지급대상 자격요건과 선정절차, 산정방법 등이 퇴직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원고는 이 사건 명령의 채무자인 자신에게 이 사건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3) 원고는 가사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이 발령될 당시에는 명예퇴직수당 채권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과 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다고 할것인바(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주시 공무원으로 불과 14 ~ 15년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소외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과 명령을 각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