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19722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이다(원고들의 각 입사일은 별지 2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2008. 2. 18.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 4, 5, 6, 7, 8, 9, 10을, 2008. 7. 1. 선정자 11을, 2008. 8. 8. 선정자 12를, 2009. 2. 12. 선정자 13을 각 해고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복직 원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각 재심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내렸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794호, 2008구합50605호, 2009구합29646호), 이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한편, 피고는 선정자 12에 대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8. 6. 위 각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켰
다.
다. 피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 한다) 지급하지 못한 기본급, 근속수당, 식비,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식물장려금을 지급하였
다. 지급된 액수는 별지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
다.
라.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통보 요청 및 피고의 회신 피고는 2010. 9. 1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00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0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공지를 하였고,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분회는 2010. 10. 18.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들의 2009년 근무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
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노동조합 전임 근무 원고(선정당사자)는 2006. 2. 1.부터 2007. 9. 30.까지 피고 내 노동조합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지부의 상급기관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전임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
다.
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지급 청구
- 임금 및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해고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내지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에 대해서만 살펴본
다. 2)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의 산정 방식 피고의 단체협약 제18조, 직원관리규정 별표 3에 따르면,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미사용일수’로, 생활안정수당은 ‘통상임금 × 0.006521 × 연차미사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