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제주지방법원 2011나1392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각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1면 제12행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26,9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31,000원’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22면의 별지2에 기재된 ‘2008년도 연차발생 미사용분(2009년 지급분)’ 및 ‘2009년도 연차발생 미사용분(2010년 지급분)’의 각 표를 아래 별지 기재의 각 표(제1심 판결과 달리 고쳐 쓰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함)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여미지식물원지부는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해당할 뿐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를 상급단체 전임자로 보아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
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을 피고와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 규정(단체협약 제1조)하고 있고,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의 위원장 1인에 대하여 전임을 인정하되, 피고가 그 임금을 지급하며(단체협약 제12조),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의 조합원 1인에 한하여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하되, 전임기간의 처우는 무급휴직으로 한다(단체협약 제13조)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는 사실(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은 실제로 피고와 수차례에 걸쳐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위 조합은 여미지식물원지부장 명의로 2006. 1. 25.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원고가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소외인이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여미지식물원 지부장에 각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각 2006. 2. 1.자로 노동조합 전임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단체협약은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를 명백히 구분하여 그 처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은 현재까지 피고와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온 점, 원고의 주장처럼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3조가 규정한 상급단체가 아니라 단체협약 제12조가 규정한 노동조합이라면 원고와 소외인이 동시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될 수는 없는 점, 원고와 소외인의 각 전임을 요구하는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여미지식물원 지부장 명의의 문서에도 각 전임요구의 근거를 단체협약 제12조 및 제13조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과 이에 더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 전임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진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등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형식적인 명칭과 관계없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12조는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한 처우를, 피고의 단체협약 제13조는 당해 조합의 상급단체 임원에 대한 처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9년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이 연간 총일수의 전부가 부당해고 기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