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요지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728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파이프 판매 및 시공, 스프링쿨러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2. 12. 3.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참치양식 산업화지원사업 가두리 시설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공사명 : ○○참치양식 산업화지원사업 가두리 시설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2. 12. ~ 2013. 2. ○ 약정기간 : 160,000,000원 ○ 약정사항
- 수급인(원고)은 발주인(이 사건 법인)이 제시한 원도면 및 원시방서에 의해 시공을 하여야 한
다. 단, 발주인이 설계변경이나 추가(변경)공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인과 상의하여 공사비(노무비, 경비) 증감을 조정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한
다. 복구공사 완료 후 발주인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발주인에게 중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
다.
- 수급인은 발주인에게 매 15일마다 인건비와 경비를 청구하며 합의에 의하여 발주인은 수급인에게 지불한
다.
- 본 공사를 이행하면서 수급인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등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진
다.
- 수급인은 노임(인건비), 경비, 공사에 필요한 기구 등 소모품만 관리한
다.
- 발주인은 자재(원자재, 부바재) 등과 작업장소 제공, 민원, 전기(발전기), 중장비를 제공한
다.
- 수급인은 공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주인이 요구하면 지제 없이 제출해야 한
다.
- 진수하기까지의 보수공사를 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인, 수급인이 의논 합의하여 하자를 처리한
다.
- 전기, 장비, 장소 사용료는 사용 후 수급인이 발주인에게 청구하여 발주인이 지불한
다.
나. 원고는 2012. 12.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현장 인부 소외1이 모래 언덕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1은 약 10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다발성 함몰골절, 우주관절부 요골두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및 작업 진행과정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보고를 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
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작업의 지시는 이 사건 법인이 하였고 원고는 노무도급자로서 현장에 참여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법인이 직접 시공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발주자인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