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판결 요지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502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1. 최초로 계약기간을 2015. 10. 20.까지로 하여ㅇㅇ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 10. 21.경 ㅇㅇ지사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5. 10. 21.부터 2017.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2017. 10. 21.경 다시 근무기간을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각 체결하여, 현재까지 ㅇㅇ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
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면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0. 21.경 ㅇㅇ지사와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용계약일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1.경 새로이 임용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자를 임용된 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2. 6.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
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된다고 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가입신청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
다. 그리고 원고는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임용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
다. 결국 원고가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65세 이상인 자
-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
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
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10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