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7512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0. 18. 퇴사하였
다. ○ 피고는 1999. 12. 1. 수습기간 2000. 1. 1.부터 1. 31.까지, 일당 13,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를 수습사원을 채용하였
다. ○ 원고는 2000. 2. 1. 임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다가 2001. 7. 31. 퇴사하고, 2001. 8. 1.부터 정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
다. ○ 원고는 임시직 근무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임시직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196,710원을 지급받았
다.
나. 원고는 2018. 10.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70,057,250원(=평균임금 4,061,290원×계속근로기간 17.250년)을 지급받았
다. ○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을 2001. 8. 1.부터 2018. 10. 18.까지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17.250년(=207개월)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
다.
다. 피고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2000. 1. 11.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개정 전(누진제)개정 후(단수제)제30조(퇴직금) 제2항제30조(퇴직금) 제2항임직원 퇴직금 지급율표(별표8)임직원 퇴직금 지급율표(별표8-1)
□ 1999. 12. 31. 이전 입사자
□ 1999. 12. 31. 이전 입사자구 분지 급 율구 분지 급 율5년 미만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5년 미만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5년 이상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5년 이상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임직원 퇴직금 지급율표(별표8-2)?
□ 2000. 1. 1. 이후 입사자?구 분지 급 율?1년 이상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