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확정1991.07.10
제주지법90가단1923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부당노동행위+7
판결 요지
취업규칙에 "노동조합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그 변경절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변경전 취업규칙상의 위 요건이 삭제되었다면, 위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변경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다.
판시사항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