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취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체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위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둘러싼 쟁송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반법원에서도 민사소송으로써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
다. 나. 직무변경명령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명령의 일종으로서 이른바 전보 또는 전직처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직무변경명령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명령을 취업규칙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직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위 직무변경명령에 불만을 품고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취지와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 나. 직무변경명령의 법적 성질과 직무변경명령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