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태양과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한
다. [2] 운수회사의 노조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한 준법운행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 사
례. [3]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용자가 세력의 균형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항적·수동적·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서 쟁의상태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측이 이미 쟁의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쟁의행위에 의한 손해를 경감시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도 주의의 사정으로 보아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쟁의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된
다. [4] 운수회사가 택시운전사들이 준법운행을 실시한 지 3일 만에 수입감소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후 비조합원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노조의 임금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장기간 직장폐쇄를 지속함으로써 노조가 당초 입장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례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구비 요건 [2] 운수회사의 노조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한 준법운행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 사례 [3]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구비 요건 [4] 운수회사가 택시운전사들이 준법운행을 실시한 지 3일 만에 수입감소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한 후 비조합원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노조의 임금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장기간 직장폐쇄를 지속함으로써 노조가 당초 입장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례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