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임금의 직접·전액 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초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써 그 임금 전액을 지불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로써 상계를 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공제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근로자 스스로 그 임금채권을 타에 양도한 경우라도 그 양수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강재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 등과 함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이에 반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행위 또는 양자간의 합의 등은 무효이
다. [2]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체하자 근로자들이 과거의 임금을 포기하는 한편 장래에 지급받을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약속한 경우,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위험이 없고, 그 같은 행위를 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사용자의 강압적인 개입이 없이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2]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체하자 근로자들이 과거의 임금을 포기하는 한편 장래 지급을 받을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약속한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포기행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