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5584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
다. 2) 원고 1은 2014.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2020. 2. 6. 해고된 자이고, 원고 2는 2004. 11.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11. 20. 퇴직한 자이
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매일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일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아래에서 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다. 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
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 지역에 시행되었
다. 2)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앞서 피고는 2010. 6. 30.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면서 사납금은 118,000원으로 정하고, 그 효력은 2010. 7.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임금협정 개정 경과
- 피고는 2014. 10.경 피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3.5시간으로 하되, 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그 효력은 2014. 12.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3조(근무제도) 근무제도는 월 13일 만근으로 하며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
다. (단 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제4조(근로시간) 근무시간은 1일 3.5시간으로 한
다. (별표임금 산출내역과 같다) 단, 노사 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다.제5조(임금체계) 임금=기본시급+승무수당+주차수당+휴일수당+성실수당으로 구분 별표 임금 산출 내역과 같다.제6조(임금구분) 1) 승급수당
① 승급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자에게 적용되며 월 근무일수 10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의 근속한 년수에 따라 지급되며 17년 경과되면 그 시점에서 승급은 정지된
다.
② 승급수당 = 5,000원 × 승급년수 (최대 85,000원까지 한정) 2) 전속수당 = 전속기사에 한하여 1일 1,000원씩 지급한
다. 13일 근무자에 한하여는 15,000원을 지급한
다. 3)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2인 한도 내에서 1인당 5,000원씩 지급한
다. (1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함)제7조(상여금) 피고는 조합원에게 평균임금의 120% 이상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추석과 설날에 나누어 지급한다.제8조(일일운송수입금) 택시근로자의 성실하고 양심적인 근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저운송수입금” 이상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한다.〈최저운송수입금〉?k5NF로체신차등록일 ~ 36개월까지(3년)133,000130,00037개월 ~ 폐차까지132,000129,000129,000(운행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상기수입금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피고는 운행차량에 한하여 1일 40ℓ 가스를 제공한다.) 임금조견표일수기본급승무수당주차휴일성실수당합계111,20010,100???21,300222,40020,200???42,600333,60030,300???63,900444,80040,40011,200??96,400556,00050,50011,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