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1 회사는 통영시 △△면에서, 피고 2 회사는 진주시 □□동에서 각 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소속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별지2 표 ‘소속’란 기재에 따라 피고 1 회사 또는 피고 2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소속 조합원이다(퇴직자 포함).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경과
-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들이 소속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9년, 2011년 및 2013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해 왔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
다.
?체결일시적용기간 2009년 단체협약2009. 10. 16.2009. 7. 1. ~ 2011. 6. 30. 2011년 단체협약2011. 6. 24.2011. 7. 1. ~ 2013. 6. 30. 2013년 단체협약2013. 10. 16.2013. 7. 1. ~ 2015. 6. 30.
2) 피고들과 원고들은 그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
다.
?체결일시적용기간 2011년 임금협정2011. 6. 30.2011. 7. 1. ~ 2012. 6. 30. 2012년 임금협정2012. 10. 11.2012. 7. 1. ~ 2013. 6. 30. 2013년 임금협정2013. 10. 16.2013. 7. 1. ~ 2014. 6. 30.
3) 또한 피고들은 2003. 1. 1.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일비(운전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9. 2. 15.부터는 운전기사나 영업소장에게 인사비(친절인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
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 근로시간 등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케 할 수 있
다. 2) 유급휴일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등 7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당해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는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
다. 3) 하기유급휴가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계절에 하기 유급휴가 1일과 휴가비는 운전자 100,000원씩 지급한
다. 4) 승무실비
① 승무실비는 무정차구간 1일 2,000원, 정차구간 1일 2,500원을 급료 지급시에 동시 지급하여야 한
다.
② 전항 외에 월 만근자는 29,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만근 미만자와 이상자는 일할 계산 지급한
다. 5) 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년에 320%(2013. 7.부터는 기준시간 변경, 호봉제 변경과 함께 330% 지급)를 년 6회 분할하여 종전시기에 지급하고 재직자에 한한
다. 단 1년 미만 근무자에 한하여 월할 계산 지급한
다. 6) 일비(운전실비) 회사는 승무종업원에게 근무일에 한하여 후생비를 실비로서 지급한
다. CCTV가 부착된 차량의 승무 종업원에게는 후생비로 지급할 수 있
다.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