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533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에서 건축주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발주한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고, 2007년 9월경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7. 10. 4.부터 위 공사를 재개하였
다. 나. 2007. 10. 5.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소외1은 쇠파이프 3~4개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가 나무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
다. 다. 피고는 2007. 12. 18. '원고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4,8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정의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2007년 산재보험요율표(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를 각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33,120원 및 산재보험료 110,5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한 채, 건축주인 참가인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소외2 또는 주식회사 ○○○○○)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였는바, 결국 참가인 또는 그 수급업체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닌 단순 노무자 또는 노무도급의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
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건축주인 참가인은 2007년 4월경 ○○○○○○○○○(이하 '○○○○'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을 2007. 4. 20.부터 2007. 8. 19.까지, 공사대금을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 2007. 6. 5.경 공사를 중단하자, ○○○○과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을 4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산하였
다. (나) 그 후 참가인은 2007. 7. 3.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소외2에게 공사기간을 2007. 7. 3.부터 2007. 8. 20.까지, 공사대금을 25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
다. (다) 한편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7. 8. 10.부터 2007. 9. 20.까지, 공사대금을 37,800,000원으로 하는 공사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① 잡자재, 인건비, 경비가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② 평당 단가는 210,000원(180평 기준)이며, ③ 옥상 난간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수량 외 다른 공정은 별도 정산한다(옥상구조물)'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
다. (라) 원고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주요 자재인 철근과 콘크리트를 참가인 또는 소외2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작업인부를 고용한 후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 소외2은 작업인부의 고용 또는 공사진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
다. (마) 원고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제로 투입된 인원과 관계없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공사대금 중 자재비, 인건비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소외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