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09구단66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0. 17: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천정 텍스 철거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2요추 방출성골절, 제1요추 극돌기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한 소외1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철거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
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8. 7.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철거작업에 관하여 일당 8만원을, 건축폐자재 수거작업에 관하여 1회당 20만원을 각 받기로 하고, 현장소장인 소외2의 작업지시에 따라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도급받는 대신, 건축폐자재 수거비용으로 1회당 20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다음, 이러한 수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호의적으로 철거작업을 도와 주었을 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출·퇴근 또는 작업 지시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
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 내지 9호증 을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작업은 소외2(현장관리자), 소외3(일용직 및 원고에 의하여 2008. 3. 19.부터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08. 3. 19. 08:00경 자신의 1톤 화물차로 소외2을 태워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다음 같은 날 17:30경까지 소외2, 소외3과 함께 나무 조각, 가스관 및 천정 텍스 철거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다음날인 3. 20. 08:00경 위 화물차로 소외2과 소외3을 태워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다음 천정 텍스 철거작업을 하다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