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1306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택시기사이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 분회’라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회사이
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체결 이 사건 노조 분회는 피고와 2008. 6. 1. 임금협정을, 2010. 6. 15.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위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중 2008년도 임금 조견표는 별지3. ‘임금 조견표’ 기재와 같
다.
○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근무제도)
-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1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13일 만근으로 하며, 단, 2월달은 12일 만근으로 한
다. 2. 노동조합분회위원장은 월 13일 노조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한
다. 제4조(근로조건)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으로 한
다.
- 시업시간 07:00 ~ 종업시간 24:00
- 근로시간 : 14시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3시간 제5조(월급의 체계) 월급의 체계는 다음과 같
다. 월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연장, 야간근로수당 + 초과 근로수당(휴일근로) + 제 수당 제6조(월급의 구분) 월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고 내용은 별첨 산정표에 의한
다.
- 기본급 기본급은 1일 8시간 기본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
다. 2. 근속 수당
- 회사는 근속수당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년부터 13년까지 10,000원씩 매년 가산 지급하되, 7일 이상 근무자에 적용한
다. 2) 근속 수당 = 10,000원 × 근속년수 3. 연장, 야간 및 휴일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의한 기타 수당을 말한
다.
임금산정표 항목임금산출근거 기본급151,840원1,460원×8시간×13일 주휴수당46,720원1,460원×8시간×4일 연장근로수당170,820원1,460원×1.5×6시간×13일 야간근로수당18,980원1,460원×0.5×2시간×13일 소계388,360원 근속수당10,000원 × 근속년수(월 7일 이상 근무자) 월차11,680원
제7조(상여금)
-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평균 임금의 200% 지급한
다. 지급 방법은 분기별(3, 6, 9, 12월) 하고, 구정, 추석 전에는 5일 전에 지급한
다. 2. 상기 1항을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1년 이상 근속자라 함은 상여금 지급 발생 해당 월의 전월 말까지 1년 근속한 근로자를 말한
다. 제8조(노, 사 준수사항)
- 회사 운송수입금은 1일 대당 120,000원으로 한
다. 제9조(시급) 2. 시급은 1,460원으로 한
다. 제12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
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유일 교섭 단체 인정)
-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 협약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 단체임을 인정한
다. 제3조(조합원의 범위)
- 종업원은 회사에 정식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 가입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