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1나5749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2009년도 연·월차 유급 휴가 수당 및 연·월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들의 출근을 저지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월차 유급 휴가 수당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
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2 내지 1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0,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
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0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기계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두산인프라코어 사무직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
다.
나.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6. 2. 28. 이 사건 지회에 적용되는 2005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부칙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정하였다(부칙 제1조).
다.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종료되는 2006. 3. 31.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0. 2. 1.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
다.
라. 한편, 원고,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인 2006. 2. 28. 이미 이 사건 지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였으나,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는 2009. 3. 31.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였
다.
라.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4항에는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 및 월차 휴가에 대하여 매년 1월 중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09. 통상임금의 150%는 별지 연·월차 휴가 수당 산정내역 중 ‘통상임금의 150%’란 기재와 같
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사건의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2010. 8. 1.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여된 2009년의 연·월차 휴가 일수는 별지 연·월차 휴가 수당 산정내역 중 ‘연(월)차 휴가 일수/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 49조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 휴가에 대하여 별지 연·월차 휴가 수당 산정내역 중 ‘연차 수당 청구대상 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의 150%를 곱한 금액인 별지 연·월차 휴가 수당 산정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06. 3. 31.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부칙 제2조의 자동연장조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2006. 3. 31.부터 2년간 연장되어 결국 2008. 3. 31. 실효된 것이므로, 선정자들 중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인 2009. 3. 31.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선정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