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부터 2012. 7. 31.까지 장기요양을 한 자이
다.
나. 원고는 장기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평균임금의 70%와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각 수령하였
다.
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
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
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
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
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
다. 4) 피고의 2006. 6. 1. 이후 시행 취업규칙 제31조(휴직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
다.
- 직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지 못할 때 제85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2일의 유급휴가를 준
다.
②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⑥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본 규칙에 의한 산전/산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본
다. 제108조(휴직자의 급여)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무급으로 하며, 승진하지 않는
다. 단, 상병휴직의 경우 임금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1조 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여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
다. 제117조(통상임금의 정의) 사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
다. 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의 기준항목은 별도로 정한
다. 제119조(연차휴가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
다. 단, 연차수당 지급계산 방법은 별도로 정한
다. 5) 피고의 2008. 6. 16.부터 2013. 6. 18.까지의 단체협약 제22조(임금의 기준 및 정의) 3. 월급여, 정기상여금, 부가급여, 퇴직금은 별도 합의한 협정서에 따르며, 개폐시는 노사합의로 시행한
다. 4. 통상임금은 기본급, 생산수당, 직책수당, 환경, 법정/일반자격, 항공, 면허수당으로 한다(이 규정은 2009. 12. 30.부터 ‘통상임금은 기본급, 자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