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51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7, 1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11. 4. 18.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녹즙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피고보조참가인1'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녹즙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2011. 5. 2. 부터 녹즙배달을 시작하였는데, 2011. 8. 8. 배달업무를 위하여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에게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전방 십자인대재건수술을 받았고, 2011. 9. 22. 위 진료비 등과 관련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1. 4. 이 사건 사업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개업 후 최초로 관리 및 경리업무를 위하여 소외5를 고용한 시점인 2011. 4. 29.부터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84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
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각호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1. 21. 원고에게 위 보험료 55,840원을 부과·고지하였
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된 재해임을 들어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징수액 합계 10,349,23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2. 7. 4. 원고에게 위 10,349,2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
다. 라. 원고는 2012. 2. 17. 위 2011. 11.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84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4.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별도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녹즙 배달지역, 배달시간, 종류 등을 피고보조참가인1 스스로가 정하였던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1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보조참가인1 자신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입사 후 3개월간 정착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하고, 판촉활동에 따른 판매대금 중 2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달리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이 있지 아니한 점, ⑥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1는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녹즙을 배달한 후 그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보조참가인1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