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4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휴천면 이하생략 토지 997㎡ 위에 연면적 258.8㎡인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함양군수로부터 2009. 11. 30. 허가를 받고, 2010. 3. 16. 변경신고를 하였
다. 나. 소외1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 조립식 건축업 등을하는 사람으로서, 2010. 4. 27.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층 골격공사 및 2층 조립식 건축공사 부분을 8,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0. 5. 1.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
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1층 골격 공사 이후 잔여 부분(벽돌조적공사 등)은 원고가 직접 하기로 하였
다. 다. 소외2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전인 2010. 11. 19. 당일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소외1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
다. 소외2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층 보일러실의 바닥 시멘트 작업과 2층 청소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있던 건축 자재 합판 및 삽보드 등을 소외1의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
다. 소외2는 같은 날 작업을 마치고 소외1이 운전하는 위 트럭을 타고 나오던 중 트럭이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흉추 10번, 11번 골절, 혈흉, 우측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소외2는 2011.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신청을 하였
다. 피고는 소외2에게, 2011. 11. 22.부터 2012. 2. 21.까지 요양급여(이종 요양비, 약제비, 진료비) 13,148,300원, 2010. 11. 20,부터 2011. 11. 20.까지 휴업급여 15,384,120원, 2011. 11. 30. 장해연금 36,945,700원을 지급하였
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보험가입자 확인을 위한 조사 결과, 2011. 1. 31. 보험 가입자를 원고로 하는 고용·산해보험 인정성립 및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를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피고는 2011. 12. 5. 보험가입자 재확인조사, 2012. 9. 5. 재조사 등을 거쳐 보험가입자를 종전 원고에서 소외1으로 변경하고, 2012. 9. 6.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
다. 그 이유는, 이 사건 공사 중 1층 조적공사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1을 보험가입자(원수급자)로 보고 2010. 5. 1.자로, 1층 조적공사 등에 대하여는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보고 2010. 8. 1.자로 보험관계 인정성립하였는데, 소외1이 소외2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
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8. '소외2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한 작업은 소외1의 공사범위 외 작업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
다. 바. 이에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수급자인 소외1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소외2의 보험가입자를 원고로 재결정하였으며, 2013.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32,739,060원)을 장수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