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창원지방법원2013구합30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0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이라는 상호로 방수, 집수리를 하는 건설업자이
다. 원고는 2012. 8. 4.부터 2013. 1. 31.까지 경남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5길 이하생략에 있는 ○○○○○○ 지붕교체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0. 9. 16:00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장보수공사를 하던 중 이물질이 떨어져 우측 눈을 충격하는 바람에 '우안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 11. 20.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라.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6,007,820원을 징수한다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