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4나1731 임금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 통영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들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근무형태 피고들은 운전기사로서 승무직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1일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제를 채택, 실시하고 있
다.
다. 이 사건 교육
- 근거규정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들은 종업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직무에 필요한 실무교육,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교육,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제79조).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 위와 같은 규정에 기하여, 피고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등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
다. 이 사건 교육은 1년에 4~5회, 1회당 1일 2시간씩 실시되었으며, 교육일은 앞서 본 격일제 근무제 하에서 휴무일(짝수일 근무자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의 경우 짝수일)에 실시하였고, 주로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교육이 이루어졌
다. 3) 이 사건 교육에 대한 임금지급 피고들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별지 목록 중 ‘지급액’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이
다.
라. 취업규칙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중 근로형태 및 임금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중 아래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취업규칙제24조 (근로형태) 1. 종업원의 근로형태는 직종에 따라 상근제와 간격제 2종으로 구분한
다. 2. 회사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항의 근로형태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25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종업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전조의 근로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직종근로형태시업시간종업시간비고관리사무직상근제09:0018:00현장직원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 시업 종업시간을 배차시간과 코스에 따라 근무승무직상근제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 시업 종업시간을 배차시간과 코스에 따라 근무간격제기능직상근제08:0019:00감시단속직상근제감시직은 20:00시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잡급직상근제09:0018:00? 2. 전항의 시간은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기법 제58조 1항 규 정에 의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
다. 3. 1주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
다. 4. 감시 및 단속직 또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7조 (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제59조 (임금의 결정) 임금은 별도 정한 급여규정에 의한
다. 단, 단체협약에 의한 종사원은 협약에 따른다.제60조 (계산과 지급방법) 1.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에 대한 당해 월분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고 기타 종업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월급에는 기본금 및 제수당(연차,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포함이며, 익월 10일에 지급한
다. 단, 승무직은 단체협약에 준한
다. (중간 생략)제63조 (법정수당)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법정수당을 지급한
다. 1.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 지급한
다. 2.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