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16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복지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근로사업장)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장으로서 2010. 6. 7.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0801)'으로 적용받아 오면서 복사용지·인쇄용지 제조업, 김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14. 1.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치제조 작업 중이던 근로자 소외1 (이하 '피재자'라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2014. 1. 23.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와 피재자의 재해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사업종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별로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0. 7. 1.경부터 지속적으로 복사용지 제품의 매출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2010, 7. 1. 로 소급하여 ’지류제조업 (20502)'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근로사업장)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역시 사회복지사업의 부수적인 활동 결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30명 중 10명이 복사 용지제조 사업에, 20명이 김치제조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의 종류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또는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 식료품 제조업(20002)'에 해당할 뿐 이를 '지류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나 그 보수총액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출액이 많은 지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14. 2. 17. 사업장실태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주된 생산품 혹은 완성품 : 임가공 사업 - 복사용지, 김치, 도정
- 생산품 제작(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한 기계(기구) 보유 현황 ① 컴퓨터 재단기, 포장대 ② 염수탱크, 이동 컨베이어, 자동세척기, 양념 교반기, 속넣기 2단 작업대 ③ 정미기, 현미기, 색채선별기
- 작업 공정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최종품(완성품)
분리컴퓨터재단검수포장적재복사용지
이절절임세척속넣기포장, 적재김치
벼 승강기 작동계량포장적재
※ 작업공정(사업실태 상세히 기재)복사용지: 원지 입고→초칠하여 단 분리→컴퓨터 재단기로 재단→이물질 검수→포장→적재, 배송김치: 배추 입고→자동이절기계로 이절→절임→자동 3단세척기로 세척→양념속넣기→포장→적재 후 배송도정: 나락 입고→벼 승강기 작동→계량→포장→적재 후 배송
- 자체 공장(시설), 라인 도급 여부: 자체 공장
- 사업종류 변경 시점 2010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