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381 근로자지위확인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가 ◇◇◇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설립 당시 상호가 ‘☆☆☆’이었으나, 이후 ‘▽▽▽’, ‘○○○’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부평, 창원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의 업무수행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
-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은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구동 공정, 생산관리 공정, 포장 업무 등이 있
다. 2) 피고 △△공장의 조직체계는 2005년 무렵을 기준으로 본부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등 6개의 운영부서를, 관리담당 상무가 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등 3개의 부서를 각 총괄하며, 운영부서 중 하나로서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KD사업부(포장 및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 및 본부장 직할의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가 있
다. 또한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각 단위의 책임자로 각 ‘직장’(직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각 직마다 ‘조장’을 두었다), ‘공장’(동일한 직 수개를 묶어 ‘공장’이라 하고 그 책임자 또한 ‘공장’이라 명하였다), ‘과책공장’, ‘부장’을 두었는데, 총 6개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총 838명이 피고의 7개 운영부서 즉, KD운영부,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의 117개 직 중 총 98개 직에서 근무하였
다. 3) 한편, 원고들은 별지 제3, 4목록 기재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조립, 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
다.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내협력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2007. 10.의 이른바 라인재배치 이전에 사용되던 도급계약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었다(‘갑’은 피고를, ‘을’은 사내협력업체를 가리킨다, 이하 이러한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갑"은 아래 업무의 처리를 "을"에게 도급하며 "을"은 동 업무를 "갑"에게 제공키로 한
다. 1. △△공장에서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제4조(도급비 산정 및 지급) 1. 월간 도급비는 부록에 의한
다. 4. 도급비 지불"갑"은 "을"이 청구한 도급비 내역서를 수령한 후 내부 처리과정을 거쳐 "갑"의 지급기준에 따라 "을"에게 지불한다.?[부록 1] 도급비 산출1. 도급비 산출방법 (1) 월 도급비: 월 생산대수 × 인당 대당 도급비 × T/O 인원수주1) (3) 인당 대당 도급비는 [2. 인당 대당 도급비]의 기준 JPH주2)에 의거 정한
다. - 실 운영 JPH이 기준 JPH에서 5%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 JPH에 대한 인당 대당 도급비를 적용한
다. - [2. 인당 대당 도급비]에 명시되지 않은 JPH수(18 JPH 이하, 42.5 JPH 이상)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다. (4) 휴업발생시, 기준생산대수로 보정한
다. ※ 월 생산대수 = 실 생산대수 + (휴업일수 × 일 기준생산대수 × 70%) 2) 피고는 2007. 10.의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