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22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금속가공기계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원고가 사내 하도급업체에,발주한 제품이 제조되기까지 작업공정이 서로 연계되고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원고 사업장의 작업과정에 종속되며,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는 2016. 2.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분리되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작업공간과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사내 하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제조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생산관리 차원의 극히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되므로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서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은 사내 하도급업체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업만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
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발주받은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설계하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과 이를 제조하는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므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한
다. 결국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주된 사업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 서비스, 건설, 도·소매업'이고, 법인 등기부상 회사의 목적은 '공작기계 및 기타 각종 기계제작, 가공 또는 판매업 등'이
다. 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선반 등 공작기계 제작을 수주하여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
다. 2) 원고는 설립 이후 공작기계를 직접 제작하였으나, 2006. 5. 10.부터 2012. 2. 1.까지 순차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와 제조 부문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
다. 3) 원고의 전체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거래업체로부터 발주] → [설계업무] → [제작공정] → [완성품 거래업체로 납품]의 순서로 진행되고, 제작공정은 [연삭] → [열처리] → [조립]의 순서로 진행된
다. 제작공정에서의 구체적인 제작업무는 사내 하도급업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원고는 연삭공정의 일부, 열처리 공정 및 기술지도 등 감독·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위 제작공정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내이다).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 소속 직원의 수는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12명이고, 이 중 사무직 및 일반행정직(인사, 회계, 구매, 품질, 생산관리)은 64명, 설계업무는 30명, 생산직은 18명이
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