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620 근로자지위확인등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업무수행 개관 및 조직체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2)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차체 공정이나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으로 차체부, 조립부와는 별도로 생산관리부로 편재되어 있다), KD 공정(포장 업무) 등이 있
다. 3) 2005년 무렵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조직체계는 ①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②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6개의 운영부서(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와 관리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3개의 부서(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③ 그 외에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운영부서인 KD운영부, ④ 본부장이 직접 총괄하는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었
다.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KD운영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의 피고 사내협력업체(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7 회사, 각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
다. 이하 같다) 소속 근로자들이 117개 직 중 98개 직에서 근무하였
다. 피고는 직 단위의 책임자로 ‘직장’과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조장’, 동일한 직 여러 개를 묶은 공장 단위의 책임자로 ‘공장’, 과 단위의 책임자로 ‘과책공장’, 운영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두었는데, 직장, 조장을 비롯한 각 단위의 책임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
다.
나. 원고들의 지위 및 업무
- 피고는 2004년 초순경 ◁◁◁ 주식회사(2004. 9. 20. 주식회사 △△△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
다. 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와 피고 공장의 조립 공정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위 업체가 서열하여 조립 라인에 보급하기로 하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1 회사가 담당하던 서열보급 업무를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함께 담당하였
다. 2)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의 대부분은 피고 공장에서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업장(이하 ‘외부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졌
다. 3) 원고 1은 2004. 6. 16., 원고 2는 2005. 3. 8., 원고 3은 2005. 1. 19., 원고 4는 2005. 3. 24., 원고 5는 2006. 2. 15., 원고 6은 2004. 5. 17., 원고 7은 2004. 7. 19., 원고 8은 2005. 8. 30., 원고 9는 2005. 11. 19., 원고 10은 2004. 5. 1. 이 사건 협력업체에 각 입사하여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지정된 위치에 운반하는 보급업무, 위 부품이나 자재를 사전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열업무에 종사하여 왔
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 2005년경 피고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7 회사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