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198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 null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3. 설법되어 건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가 건설업에 대하여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을 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제9조 등에 따라 하수급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사업주로 간주되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
다. 다. 원고는 2010. 11. 15. 건설업 본사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2010. 12. 15. 건설일괄에 관하여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이후 피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
다. 라.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원고를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줄받았
다. 마. 1)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피고가 개별요율로 추정한 보수추정액과 원고가 보험금신고시에 확정보수가 차이가 나서, 확정정산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제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원고가 외주공사비를 재료비 및 잡비 계정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외주공사비 중 보수청액을 누락신고한 것을 발각하였
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외주공사비와, 위와 같이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주공사비를 합한 다음, 위 합계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을 추계하여, 위 추계액과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보수총액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
다. 바,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정산한 원고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17,876,5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확정보험료가산금연체금계
산재보험2013년22,504,5802,259,1008,945,97033,709,650
2014년33,781,9203,378,1803,040,37040,200,470
2015년10,289,9001,028,140926,08012,244,120
소계66,576,4006,665,42012,912,42086,154,240
고용보험2013년8,203,180831,8703,294,06012,329,110
2014년13,284,2501,328,4001,195,57015,808,220
2015년3,012,620301,240271,1103,584,970
소계24.500,0502,461,5104,760,74031,722,300
합계91,076,4509,126,93017,673,160117,876,540
(단위 : 원)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산재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
다. 2) 그런데 원고의 경우 하수급인들에 대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 이들에게 지급된 실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
다. 3) 그럼에도 피고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